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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
원고집필요령


1. (구성)

· 논문은 제목, 필자명, 목차, 요약(국문요약), 주제어, 본문, 참고문헌, Abstract, Keywords 의 순으로 구성한다.

2. (분량 및 규격)

· 논문은 요약문(국문/영문)과 본문, 참고문헌 및 그림(도면), 사진, 표 등을 포함하여 본 회 학술지의 출판면수 규정(출판면수 30쪽 이하)을 준수해야 하며, 예외를 적용하여 추가게재료를 납부하더라도 출판면수는 최대 40쪽을 초과할 수 없다(편집규정 제3조 ②항 참조).

·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(A4) 기준으로 상하좌우 여백을 제외한 본문 규격을 가로 13cm, 세로 20cm로 조정한 후 작성해야 한다.


3. (문자)

·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· 한자나 외국어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로 사용해야 한다.


4. (항목)

· 논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며, 章, 項, 目, 細目을 각각 I., 1., 1), (1)의 순서로 기재한다.

· 머리말과 맺음말도 章에 포함한다. 목차에는 章과 項만 기재한다.

예 : I. 머리말 II. 문제 제기 1. 연구 현황 2. 문제 제기 … VI. 맺음말

5. (요약문)

· ‘요약’(국문요약)은 제목, 저자명, 저자소속, 목차, 요약문,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되, 학술지(『고고학』) 출판면수로 1/2쪽 분량(200자 원고지 3~4장) 이내로 한다.

· ‘Abstract’(영문요약)는 영문제목, 영문저자명, 영문저자소속, 영문요약문, Keywords의 순으로 작성하되, 학술지 출판면수로 1쪽 분량(200자 원고지 5~6장) 이내로

한다.

· 주제어(국문/영문) 수량(5~6건), 영문저자명 표기 방식(예시: Hong, Gildong) 등의 기타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기재해야 된다.

6. (주요 표기 및 원어)

·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. 서명 : 『 』, 논문명 : 「 」, 작품 : <

· 학술 용어, 인명,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.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예 : 거주적 이동성(residential mobility), 빈포드(Lewis R. Binford), 산나이마루야마(山內丸山) 유적

7. (인용문헌)

·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. 단, 인용 범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표기해야 한다.

·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. 단, 국외 유적의 근거 보고서나 약식보고문은 가급적 그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.

·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.

단, 제3외국어의 경우 본문 인용의 저자 표기는 우리말음으로 하고, 참고문헌에서 우리말 약식 표기와 함께 원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단독 연구: (홍길동 1998) (홍길동 1998: 213) (홍길동 1998: 213-215) (Flannery 1976:126) (홍길동 1998a, 1998b)

② 2인 공동 연구: (이몽룡·성춘향 1998) (이몽룡·성춘향 1998: 11) (이몽룡·성춘향 1998: 11-16) (Renfrew and Bahn 2004: 294)

③ 3인 이상 공동 연구: (이몽룡 외 1998) (이몽룡 외 1998: 102) (이몽룡 외 1998: 102-116) (Blanton, et al. 1981: 223)

④ 두 연구 이상 :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,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,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, 중국어·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,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.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. (이몽룡·성춘향 1998; 홍길동 1998: 213, 2000: 54; Flannery 1976: 126; Renfrew and Bahn 2004: 294)

· 인용문의 구성은 다음 예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. 단, “필자”라는 단어처럼 저작자를 알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.

① 홍길동(1998: 213)에 의하면……, 홍길동(1998: 213)은……, 홍길동(1998: 213-215)은…….

② ……로 보는 견해(홍길동 1998: 213)가 있다., ……로 보기도 한다(홍길동 1998: 213- 215).

③ “홍길동에 의하면 ……라고 한다(홍길동 1998: 213).”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.

8. (주)

·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.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,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.

·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.

9. (참고문헌)

·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.

· 참고문헌은 논문과 저서 구별없이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,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나열하여 기재해야 한다. 단, 사료가 포함되는 경우 맨 앞에 따로 제시한다.

·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, 중국어와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,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각각 기재한다.

·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기재한다.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, 1998b 등으로 구분한다.

·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.

· 서양어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· 학술잡지 및 편저서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국내외 문헌 모두 시작 페이지와 종료 페이지를 명기한다.

·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단행본일 경우,

· 저자, 연도, 『책명』, 판수, 출판지: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.

(1)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단행본

① 단행본

金元龍, 1986, 『韓國考古學槪說』, 제3판, 서울: 一志社.

② 번역서

브루스 트리거(성춘택 역), 2010, 『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』, 서울: 사회평론.

③ 발굴보고서

鄭澄元·林孝澤·申敬澈, 1981, 『金海水佳里貝塚 I』,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4輯, 釜山大學校博物館.

(2) 서양어 단행본

Renfrew, C. and P. Bahn, 2004,Archaeology: Theories, Methods, and Practice, 4th ed., New York: Thames & Hudson.

2) 논문일 경우,

· 저자, 연도, 「논문명」, 『책명』, 호수의 순서로 한다.

(1) 한국어·중국어·일본어 논문

① 편저 수록 논문

田崎博之, 2005, 「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」, 『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』,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, 145-214쪽, 서울: 서경문화사.

② 학술지 수록 논문

金元龍, 1952, 「慶州九政里出土金石倂用期遺物에 對하여」, 『歷史學報』 1: 3-14.

③ 학위논문

田中聰一, 2000, 「한국 중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」,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.

(2) 서양어 논문

① 편저 수록 논문

Binford, L. R., 1968, Post-Pleistocene adaptations, In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, S. R. Binford and L. R. Binford, eds., pp. 49-60, Chicago: Aldine.

② 학술지 수록 논문

Bunn, H. T., L. E. Bartram, and E. M. Kroll, 1988, Variability in bone assemblages formation from Hadza hunting, scavenging, and carcass processing,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7: 412-457.

③ 학위논문

Feinman, G., 1980,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eramic production in the Valley of Oaxaca, Mexico, Unpublished Ph.D. dissertation, City University of New York.

10. (표, 도면, 지도, 사진)

· 표는 <표 1로 표시한다.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 상단 좌측에 표기한다.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.

· 도면, 지도, 사진 등은 <그림 1으로 표시한다. 본문이나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 좌측에 표기한다. 출전은 표와 동일 방식으로 한다.

· 그림(도면, 지도, 사진)이나 ‘표’라 하더라도 외부 프로그램에서 따와 실제 이미지와 같은 것은 모두 별도의 그림파일(jpg)로 만들어 보내야 한다.또한 제출하는 그림파일은 고해상도(300dpi 이상)로 선명해야 하며, 최대 크기가 가로 13cm, 세로 19cm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.

· 표나 그림 상태가 출판에 부적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에게 보완 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.

11. (필자 소속 및 연구비 출처)

· 필자의 소속과 직책 및 이메일주소는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한다.

· 연구비의 출처(사사표기)는 ‘필자 소속’ 표기 줄의 아랫줄에 표기한다.

12. (시행)

· 이 원고집필요령은 ‘한국고고학회’의 원고집필요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, 『고고학』 제24권 제1호(2025년 4월 30일 발간)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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